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6-1087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숲 조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6년 숲가꾸기사업」시행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사 하 구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