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고시 제2017-37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7년

금산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