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17-5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제5조에 의거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김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