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제2017-6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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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고시 제2017-6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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