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7-91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구분

행위제한

사 항

위반시

벌 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

14,895

 

2.0

 

 

 

 

다산면

평리리

178

 

 

 

기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호촌리

446

 

 

 

기존

곽촌리

468

 

 

 

기존

상곡리

130

 

 

 

기존

좌학리

190

 

 

 

기존

월성리

738

 

 

 

기존

노곡리

574

 

 

 

기존

나정리

560

 

 

 

기존

벌지리

508

 

 

 

기존

송곡리

795

 

 

 

기존

성산면

박곡1

95

 

 

 

기존

상용리

403

 

 

 

기존

오곡리

388

 

 

 

기존

운수면

대평리

1,306

 

 

 

기존

신간리

555

 

 

 

기존

봉평리

266

 

 

 

기존

화암2

218

 

 

 

추가

월산리

357

5-1

0.5

1

추가

법리

221

 

 

 

추가

유리

205

 

 

 

추가

운산리

325

 

 

 

추가

개진면

인안리

235

 

 

 

기존

생리

155

 

 

 

기존

부리

324

 

 

 

기존

개포리

458

5-1

1.0

2

추가

110

0.5

1

신안리

116

 

 

 

추가

2

266

 

 

 

추가

오사리

597

 

 

 

추가

구곡1

245

 

 

 

추가

우곡면

봉산리

356

 

 

 

기존

포리

258

 

 

 

기존

객기리

193

 

 

 

기존

예곡리

605

 

 

 

추가

도진리

274

 

 

 

추가

야정1

343

 

 

 

추가

사촌리

438

 

 

 

추가

대가야읍

본관리

349

 

 

 

추가

쾌빈3

195

 

 

 

추가

덕곡면

후암1

163

 

 

 

추가

반성2

399

 

 

 

추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17913

 

고 령 군 수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정공고에 대한 자세한 지정내역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054)950-7410, 74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