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2017 - 687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합계

(2, 9)

4,672

 

0.01

1

 

 

보문면

작곡리

 

옥천리

 

우래리

 

오신리

 

산성리

 

수계리

 

기곡리

4,007

보문면 수계리

50

0.01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천면

마촌리

 

 

 

장산리

66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0914

 

 

예 천 군 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