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7- 호
2017년 도서지역 숲가꾸기사업 추가 시행 공고
2017년 도서지역 숲가꾸기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임야 등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대상지 선정 통보 및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산주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군산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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