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7. 18.
속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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