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2018-464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체납에따른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719

 

구 례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7. 19. ~ 2018. 8. 2.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3. 문 의 : 구례군청 환경교통과(전화 061-780-2788, 팩스 061-780-2490)

4. 기 타

- 미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91, 국세징수법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자동차, 토지 등을 체납처분(재산압류)할 예정입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구례군청 환경교통과(061-780-2788)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