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18 -269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720

제 주 시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비고

시군

읍면동

지번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13-3

모슬포021

NI52-9-23-021

준보전산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895-2

모슬포021

NI52-9-23-021

준보전산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995

모슬포021

NI52-9-23-021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 산지관리법6조에 따라 지형도면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358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