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18 -269 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제 주 시 |
장 |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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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동 |
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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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한경면 |
신창리 |
1313-3 |
모슬포021 |
NI52-9-23-021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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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한경면 |
용수리 |
3895-2 |
모슬포021 |
NI52-9-23-021 |
준보전산지 |
|
제주시 |
한경면 |
용수리 |
3995 |
모슬포021 |
NI52-9-23-021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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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358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