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 2018 - 613 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 년 9 월 27 일
청 도 군 수
1. 입산통제 기간 : 2018. 11. 1 ~ 2019. 5. 15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3.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o 입산통제구역 : 67개리 22,150ha
o 등산로 폐쇄 : 12개소 70.6km
※등산로 개방 : 9개소 63.7km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ㆍ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산림과(☎054-370-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