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18 - 69

 

2018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928

 

진 도 군 수

 

1. 통제기간 : 2018. 11. 1. ~ 12. 15. (45일간)

2.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 입산 통제 : 16개산 7,477ha

. 등산로폐쇄 : 11개노선 34.6

4.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토지에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야생생물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그밖에 내용은 진도군청 산림보호담당(061-540-37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현황 1.

2. 입산통제구역 위치도 1.

3. 등산로 폐쇄구간 노선도 1.

4.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