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18 - 69호
2018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진 도 군 수
1. 통제기간 : 2018. 11. 1. ~ 12. 15. (45일간)
2.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가. 입산 통제 : 16개산 7,477ha
나. 등산로폐쇄 : 11개노선 34.6㎞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산림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토지에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생물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그밖에 내용은 진도군청 산림보호담당(☏061-540-37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현황 1부.
2. 입산통제구역 위치도 1부.
3. 등산로 폐쇄구간 노선도 1부.
4.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