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시 2018 - 158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예시)
2018년도 가을철 및 2019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0. 01
완 도 군 수
1. 입산통제구역 지정 : 10개지역 2,870㏊(별첨)
2. 등산로폐쇄구역 : 6개노선 19km
3. 통제기간 : 2018. 11. 1 ~ 2019. 5. 15.
4. 유의사항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15호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 신청서를 완도군청 환경산림과에 제출하여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입산허가증을 발급받아 입산하여야 하며 무단입산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 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 하는경우
아. 「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연구,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산지보호팀(☎061-550-5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