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8-113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9. 28.
문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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