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8-222호
[ 2018년도 음성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음성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음 성 군 수


수렵장 설정고시


■ 수렵기간
 2018. 11. 20 ∼ 2019. 2. 28
 *수렵금지기간 : 2019. 1. 1(신정), 2. 2.~ 2. 6.(설연휴)           
■ 수렵장 개요
● 수렵장 명칭 : 음성군 수렵장
●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승인인원 : 650명
● 총 면 적 : 520.43㎢
  - 수렵장 설정면적 : 446.955㎢
  - 수렵장 제외면적 : 73.475㎢

■ 수렵금지구역과 면적
● 공  원  구  역 : 2.024㎢
● 군사시설보호구역 : 21.180㎢
● 도  시  지  역 : 36.240㎢
● 관  광  지  역 : 0.018㎢
● 문화재보호구역 : 0.121㎢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1.809㎢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0.563㎢
● 저수지, 골프장 등 : 11.520㎢


총기보관 장소 현황


관할지구대
소재지
전화(033)
설성지구대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81
872-1517
금왕지구대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4
878-2112
맹동파출소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33
878-9112

 


관할지구대
소재지
전화(033)
대소파출소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57-16
881-7112
삼성파출소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30번길 8
878-5112
감곡파출소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52
881-2113

※ 총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 일몰 전까지
   총기입․출고시간 : 음성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수렵장 이용안내 및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명칭
소재지
전화(043)
음성군청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043) 871-3791~7
음성읍 사무소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7
871-2501~4
금왕읍 사무소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21
871-2551~5
소이면 사무소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409
871-2601~5
원남면 사무소
음성군 원남면
원중로 19
871-2651~5
맹동면 사무소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33
871-2701~5
대소면 사무소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54-16
871-2751~4
삼성면 사무소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30-8
871-2801~4
생극면 사무소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46
871-2851~4
감곡면 사무소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52
871-2901~5

※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

수렵장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


■ 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1인)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엽기개시일 부터는 수렵장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기간별
 승 인 기 준
(수렵면허 종별)
기간별(천원)
엽기내
(100일)
수용 인원
1종 수렵면허
적 색 포 획 승 인 권
500천원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개수)
멧 돼 지
고 라 니
기타조수류
4개(마리)
2개(마리)
30개(마리)
230명
1종,2종
수렵면허
청 색 포 획 승 인 권
200천원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개수)
고 라 니
기타조수류
3개(마리) 40개(마리)
420명
수 용 인 원   합  계
650명

* 기타조수류 : 청설모,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수렵동물 확인표지(Tag)는 포획한 야생동물 모두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실 및 훼손된 확인표지(Tag)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 입금 개시일 : 2018. 10. 17.(수) 09:00부터
● 입금 마감일 : 2018. 10. 25.(목) 18:00까지

■ 포획승인 신청기간
● 신청 개시일 : 2018. 10. 17.(수) 09:00부터
● 신청 마감일 : 2018. 10. 25.(목) 20:00까지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8. 10. 25일 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60.11.20)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238-2618-01 (23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음성군 적색)
      ※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 청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238-2625-31 (42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음성군 청색)
      ※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 포획승인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8. 10. 17일(수) 09:00시부터                              2018. 10. 25일(목) 20:00시까지
●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①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포획승인 처리절차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18.10.25일까지
(신청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18.10.25.까지
(신청인)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18.10.26 16:00시까지
총기해제신청
‘18.10.29부터
‘18.11.9까지
(신청인)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18.10.29부터)
택배발송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18.11.15까지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18.10.25일까지
(신청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18.10.25.까지
(신청인)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18.10.26 16:00시까지
총기해제신청
‘18.10.29부터
‘18.11.9까지
(신청인)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18.10.29부터)
택배발송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18.11.15까지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eumseong.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 접수처
  ① 팩스접수
   - 적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43-722-2839
   - 청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43-722-2849
  ② 연 락 처 : Tel) 043-265-5845 (대표번호)
  ③ 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186-3)

● 포획승인신청이 완료되면 반드시 수렵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18.11.9일까지 수렵총기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

● 경찰청「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 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
●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018.11.9(금)까지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포획승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18. 10. 26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함으로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
●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음성군, 홍천군, 보령시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     총기소기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제54조의3 제4호에 따라 “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75) 또는 음성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    (Tag)에 포획일시․ 장소 등 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    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    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렵방법 등

●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게재하여야 함
●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 함
●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 포획승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수렵장 총기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    자의 고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렵 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진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    의 장소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수렵인의 준수사항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    니다.
●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    서는 안 됩니다.
●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렵관련 벌칙 규정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44조제1항 위반)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제50조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     (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제43조제2항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제8조 위반)

■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9조       제4항 위반)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50조제2항 위반)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52조 위반)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


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    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
●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피해 예방)
● 수렵이 종료되면 음성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음성경찰서의 조치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입․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음주상태로 총기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