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고시 제2018-63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지정 고시
2018년 가을철 맞이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02일
계룡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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