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0 153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3조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고시합니다.

202082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보호수지정 대상

지정
번호

소 재 지

지정일

소유자

수 종

수령()

수고(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본수

비고

6-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산3번지

‘20. 8. 27.

시유지

이팝
나무

150

18

54

57

1

17

52

54

1

15

41

45

1

2. 보호수 지정 사유 : 본 지정 대상목은 욱수동 마을에서 해방(1945) 전부터 수호신으로 모셔 당제를 지냈으며, 2016년부터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3호인 욱수농악에서 주관하여 정월대보름 무렵 한해의 안녕과 기복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당산목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음.


3.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4.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054-666-2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