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 예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2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0831

논 산 시 장

1. 보호수지정 예정내역

지정번호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수 종

수령()

수고(m)

흉고직경

( cm )

본수

비고

2020-2

연산면 표정리 604-1

국유지

왕버들

200

15

164

1

명목

2020-3

양촌면 양촌리 463-14

도유지

느티나무

200

20

131

1

명목

2020-4

양촌면 양촌리 464

국유지

느티나무

200

20

111

1

명목

2020-5

양촌면 임화리 978

국유지

느티나무

200

23

20

130

79

2

명목

2020-6

논산시 등화동 340-1

사유지

팽나무

250

23

145

1

명목

2. 보호수 지정 사유 : 수령 200년 이상의 노목으로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있음.

3. 공고기간 : 2020. 08. 31 ~ 2020. 09. 19.(20일간)

4. 지정예정일 : 2020. 09. 21.(이의 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논산시청(산림공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9조 제1

- 입목죽 벌채, 임산물 굴취.채취,가축의방목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7.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