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0-93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3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9일

                                 곡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둘레

(m)

수고

(m)

해제사유

15-7-04-15

석곡면 방송리 294

상수리나무

1

200

3.2

13

8호 태풍 마이삭 으로 인한 전도

 

2. 고시기간 : 2020. 9. 9. ~ 2020. 9. 29. (20일 이내)

3.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20. 9. 30.

4.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 이의신청서에 작성하여 곡성군청 산림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곡성군청 산림과 공원녹지팀(061-360-8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호수 해제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