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0-93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3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9일
곡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내역
지정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둘레 (m) |
수고 (m) |
해제사유 |
15-7-04-15 |
석곡면 방송리 294 |
상수리나무 |
1 |
약200 |
3.2 |
13 |
제8호 태풍 ‘마이삭’ 으로 인한 전도 |
2. 고시기간 : 2020. 9. 9. ~ 2020. 9. 29. (20일 이내)
3.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20. 9. 30.
4.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 이의신청서에 작성하여 곡성군청 산림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곡성군청 산림과 공원녹지팀(☏061-360-8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호수 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