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12665(2020. 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 1. 16.)에 따라 변경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관리방안 수립'(2020. 11. 9.)으로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산정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제외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변경하고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공고개요]
 - 공고제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공고일자: 2020. 11 .26.(목)
 -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