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소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0.12.9.~12.29. (20)

. 게시장소: 각 지방자지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