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40-38번지 일원광안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0.12.28. ~ 2021.01.11.

3. 공고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