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구 광 역 시 북 구



「지방재정법」제32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및「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9(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아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 및 압류 등 예고를 통보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우편물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2020년 대구 북구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환수금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 공고기간: 2021. 3. 30. ~ 2021. 4. 14.(16일간)

붙임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