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보하였으나,
반송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2021. 4. 28. ~ 2021. 5. 14. (17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 게재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