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 - 1667 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6 월 10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남구 일원 14.4㎦
2. 재지정기간 : 당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832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21년 6월23일부터 2022년 6월22일까지 재지정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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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4.4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
9.2 |
대상지역 내 모든 토지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
송파구 |
잠실동 |
5.2 |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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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 초과 |
상업지역 |
2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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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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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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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9㎡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