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21-923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산림보호법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월 일

화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지정번호

소재지

(번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둘레

(m)

수고

(m)

해제사유

2019-2

물야면 오록리 1177

소나무

1

(기존 4본중 1)

60

0.4

11

도복으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2. 공고기간 : 2021. 9. 6. ~ 9. 16.까지(10일간)

3.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은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기간 이내입니다.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봉화군 산림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 (054-679-6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