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21-923호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일
봉 화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지정번호 |
소재지 (번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둘레 (m) |
수고 (m) |
해제사유 |
2019-2 |
물야면 오록리 1177 |
소나무 |
1 (기존 4본중 1본) |
60 |
0.4 |
11 |
도복으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
2. 공고기간 : 2021. 9. 6. ~ 9. 16.까지(10일간)
3.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은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기간 이내입니다.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봉화군 산림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 (☎ 054-679-6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