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1 – 2875 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아산시 지정 보호수가 보호수로서의 가치 및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아 산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내역
지정번호 |
소 재 지 |
소유자 (관리자) |
수 종 |
수령(년) |
수고(m) |
흉고직경 ( cm ) |
본수 |
해제사유 |
8-4-4-15-432 |
아산시 점양동 98-1 |
아산시 (마을공동) |
느티나무 |
230 |
12 |
44 |
1 |
태풍피해로 인한 수간절단 (태풍‘링링’) |
2013-02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194-1 |
공세리성당 |
피나무 |
150 |
9 |
38 |
1 |
태풍피해로 인한 수간절단 (태풍‘장미’) |
8-16-11-339 |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460-3 |
개인 (마을공동) |
팽나무 |
440 |
20 |
56 |
1 |
생육상태 불량 및 고사 |
8-4-5-1-415 |
아산시 용화동 519-2 |
국유지 (마을공동) |
느티나무 |
230 |
18 |
40 |
1 |
생육상태 불량 및 고사 |
8-16-339 (1번목) |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89-2 |
개인 (마을공동) |
느티나무 |
390 |
20 |
150 |
1 |
생육상태 불량 및 고사 |
2.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 : 태풍피해로 인한 수간절단과 생육환경 불량 등의 사유로 수관부 및 수간부가 고사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지정해제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1. 9. 9. ~ 2021. 9. 28.(20일간)
4. 지정해제 예정일 : 2021. 9. 29. (※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아산시청(산림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과(☎041-540-2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