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1 2875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아산시 지정 보호수가 보호수로서의 가치 및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202199

아 산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내역

지정번호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수 종

수령()

수고(m)

흉고직경

( cm )

본수

해제사유

8-4-4-15-432

아산시 점양동 98-1

아산시

(마을공동)

느티나무

230

12

44

1

태풍피해로

인한 수간절단

(태풍링링’)

2013-02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194-1

공세리성당

피나무

150

9

38

1

태풍피해로

인한 수간절단

(태풍장미’)

8-16-11-339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460-3

개인

(마을공동)

팽나무

440

20

56

1

생육상태

불량 및 고사

8-4-5-1-415

아산시 용화동 519-2

국유지

(마을공동)

느티나무

230

18

40

1

생육상태

불량 및 고사

8-16-339

(1번목)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89-2

개인

(마을공동)

느티나무

390

20

150

1

생육상태

불량 및 고사

2.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 : 태풍피해로 인한 수간절단과 생육환경 불량 등의 사유로 수관부 및 수간부가 고사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지정해제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1. 9. 9. ~ 2021. 9. 28.(20일간)

4. 지정해제 예정일 : 2021. 9. 29.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아산시청(산림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과(041-540-2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