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21-148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14일
괴 산 군 수
- : 괴산군 보호수 지정 고시
2. 보호수 지정 내역
지정번호 |
소 재 지 (면 적) |
지정수목 |
수 령 (년) |
수 고 (m) |
흉고 둘레 (m) |
본수 |
지정사유 |
괴산 125호 |
괴산군 청천면 대전리 167번지 |
느티나무 |
350 |
30 |
2.5 |
1 |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지정 |
3.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4. 기타문의사항은 괴산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043-830-32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