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21-148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8조제4항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0914

괴 산 군 수

  • : 괴산군 보호수 지정 고시

2. 보호수 지정 내역

지정번호

소 재 지

(면 적)

지정수목

수 령

()

수 고

(m)

흉고

둘레

(m)

본수

지정사유

괴산

125

괴산군 청천면

대전리 167번지

느티나무

350

30

2.5

1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지정

3.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4. 기타문의사항은 괴산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043-830-326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