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 2021–273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고시합니다.
1. 보호수 지정 대상 : 4개소〔5그루〕
지정번호 |
소 재 지 |
수 종 |
본수 (본) |
수령 (년) |
수고 (m) |
소유자 |
|||
시군 |
읍면동 |
리 |
지번 |
||||||
2021-1 |
포항시 남구 |
장기 |
임중 |
331-6 |
느티나무 |
1 |
350 |
20 |
학교법인장기학원 |
2021-2 |
331-2 |
이팝나무 |
1 |
200 |
13 |
||||
2021-3 |
주엽나무 |
1 |
200 |
13.6 |
2. 보호수 주변제한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054-270-35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5일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