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 2021273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3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고시합니다.

1. 보호수 지정 대상 : 4개소5그루

지정번호

소 재 지

수 종

본수

()

수령

()

수고

(m)

소유자

시군

읍면동

지번

2021-1

포항시

남구

장기

임중

331-6

느티나무

1

350

20

학교법인장기학원

2021-2

331-2

이팝나무

1

200

13

2021-3

주엽나무

1

200

13.6

2. 보호수 주변제한 (산림보호법 제9조제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054-270-35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915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