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1 – 225호
보호수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연 천 군 수
1. 보호수지정 대상
지정번호 (예정) |
소 재 지 |
소유자 (관리자) |
수 종 |
수령(년) |
수고(m) |
흉고직경 ( cm ) |
본수 |
비고 |
연천-14 |
연천군 중면 삼곶리 423-1 |
수자원공사 (마을공동) |
뽕나무 |
150년 |
13 |
220 |
1 |
2.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3. 문의사항 : 보호수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천군청 산림녹지과(☎031-839-2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