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