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23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 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22. ~ 9. 12.

2. 예정된 행정처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3.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대상

상호명

소매인

영업소위치

반송사유

위반내역

워드미 화명점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27, 1101호 및 102호 일부 (화명동)

수취인불명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 6

4. 처분사유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함.

사업자폐업: 2017. 7. 31.

.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매입실적 없음

5. 법적근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

6. 청문일정

. 청문일시: 2022. 9. 13.() 14:00 ~ 15:00[1시간]

. 청문장소: 부산광역시 북구청 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

. 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청 일자리경제과(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법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실시

7.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북구청 일자리경제과(051-309-4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2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