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23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22. ~ 9. 12.
2. 예정된 행정처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3.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대상
상호명 |
소매인 |
영업소위치 |
반송사유 |
위반내역 |
워드미 화명점 |
백*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27, 1층 101호 및 102호 일부 (화명동) |
수취인불명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제6호 |
4. 처분사유
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함.
▷ 사업자폐업: 2017. 7. 31.
나.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 매입실적 없음
5. 법적근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6. 청문일정
가. 청문일시: 2022. 9. 13.(화) 14:00 ~ 15:00[1시간]
나. 청문장소: 부산광역시 북구청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
라. 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청 일자리경제과(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실시
7. 기타사항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북구청 일자리경제과(☎051-309-4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2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