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서 담배사업법 제17(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