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민원을 넣었습니다. 단지내로 외부인들이 들어오셔서 쓰레기투척및 단지내 의 민원으로 적지않은 고충이 있다는 내용을
강남구청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원은 복사 붙여넣기등의 형식으로 기록되지않은 경로당 전기 보일러 과다사용에 대한 내용이 추가기록되어 있는 형편없는 회신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재건축 허가시, 외부인이 단지내로 다니는것을 재건축 승인으로 외부울타리가 없는 쪽에 사전 승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단지내 3인조 강도가 들어서 피해를 본 이웃이 생겼고 이러한 문제를 다시금 해결하고자 다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하는것일까요?

주거의 안전, 누구보다 보호받아야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측에서는 사업승인을 그리했기에 어렵다는 걸 고수하시는지요.
공동주택은 여러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인데, 외부인들이 와서 단지를 오염시키고 소음과 쓰레기등의 투척으로 몸살을 앓고있는것은 묵인하는게 올바른 시정인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해당 건에 대한 적절한 회신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