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 신청에 의해 무통장 입금
 - 지급액 : 30만원 (단,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다른법에서 사망일시금을 받는자는 제외)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