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게 신청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에서 “착한가격업소” 표찰이나 스티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행정자치부와 강남구가 함께 지정한 우리 동네의 좋은 업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

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동장/소비자단체(물가모니터요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신청시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작성후 지역경제과 제출 (팩스 02-3423-5513)

  • 첨부된 신청서와 관리지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