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지원
- 시술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지원가능
난임 약제비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처방전, 약국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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