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과세예고통지, 1호및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를 받은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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