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물건별(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대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 초과 금액이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 중 50% 범위내 금액이 분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