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의 60%(‘17년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세액이 부부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입니다.
즉, 세액 산출시 과표를 각 소유지분별로 안분한 후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후 소유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