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익월에는 최초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인 경우에는 그 익월의 다음월부터 매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