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방법

인터넷(http://etax.seoul.go.kr) 납부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 접속하여 '
- 회원 : 회원 납부 선택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주민등록 번호로 납부 할 세금 검색 → 납부할 세금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 비회원 : 비회원 납부 선택 → 고지서의 적색 부분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 숫자 입력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유의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타인의 고지번호를 알면 타인의 세금도 납부가능
○ 전국 모든 은행 및 국내 카드(13개 카드사)로 납부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의 경우 일시불 납부는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납부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 비회원은 납세번호(29자리)로 조회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14개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ㅇ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신 후 조회·납부  
- 본인 세금납부 : "본인납부" 선택  
-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우측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수수료(900원)발생

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이용 납부

-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만 가능)납부
-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능


ARS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스마트폰 이용 납부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로 조회 · 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카드)로 납부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최대 천원의 혜택  자세히보기 >>

- 종이고지서(정기분)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 보시고 납기내 납부시 500원의 마일리지를 드리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로 500원의 세금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또는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 
- 자동이체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시스템,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