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는 주택세액 1/2과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나머지 주택세액 1/2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여,  총 4매(7월:2매-상가․주택1/2, 9월:2매-주택이외 상가부속토지․주택분1/2)의 고지서가 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