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동법 제46조, 47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물건지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등록지/물건지 시군구 접수는 가능하나 신고 처리 및 신고대장 관리는 물건지 시군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을 참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