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_@answer_@1. 혼인당사자가 같이 올 경우
-신고인 각각의 신분증(사본X)

2. 혼인당사자 일방이 올 경우
-내방자의 신분증
-배우자의 신분증(사본X)과 도장(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서상에 자필 서명을 하거나 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3. 증인 내용 기재
-증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신고서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같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4.신고서상에 신고인의 성명(한글,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주소 및 부모(입양자의 경우 양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신고 방법에 관한 것이며 그 외의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