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여성으로 이혼해서 호적이 친정으로 옮겨져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역삼동 주소로 옮기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고, 호주도 제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_@answer_@2008년1월1일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되어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호주 변경은 없어졌습니다.
등록기준지(본적) 변경은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사무소) 에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ㆍ 신고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합니다.
ㆍ 준비물
- 성인변경시 : 신분증, 도장
- 미성년자 변경시 : 부 또는 모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관계등록팀 (TEL. 02-2104-1291)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