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소유권이전과 등록사항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_@answer_@-건설기계 소유권 이전-

양도일 포함 30일이내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타시도일 경우 구 번호판
법원경매 : 대금완납증명서 확인(인지3,000원)-30일이내
대리인 등록시 첨가서류 : 인감증명서, 위임장(등록신청 대리인 신분증)

-등록사항변경(주소 및 상호, 사용본거지변경)-

변경일 포함 30일 이내
개인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기말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증
사용본거지 변경은 등록세, 면허세 납부
법인주소 및 상호변경시 등록세 납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3423-652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