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번호판 신청
_@answer_@네, 50cc 이상되는 이륜 및 삼륜자동차는 꼭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거주지 동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비서류는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우체국 가입), 소유권증명서류, 사용신고서(동에 구비)입니다. 신고일자는 구입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