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업주가 폐업을 하지 않고 나가 직권폐업을 신청할 경우_@answer_@1)기존 영업주가 폐업을 하지 않고 나가 직권폐업을 신청할 경우
- 해당 업소 건물주가 직권폐업신청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식품위생법 상 제반 여부 확인 후
기존 영업주 의견제출기간(청문) 14일 이상 부여 후 하여 처리

2)전제조건
- 기존 영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 기존 영업시설물을 전부 멸실하여 해당 업소가 공실인 경우
- 기존 영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인 경우
-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고 신축건물이 새워진 경우

3)구비서류
- 직권폐업신청서
- 건물주 각서(인감날인)
- 건물주 인감증명서
- 전 영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폐업증명원
- 전 영업주 임대차 계약서 및 새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신청인이 건물주인지 확인)
- 명도소송을 하였거나 경매를 받은 경우 관련 법원서류 등
※ 대리신청시 : 위임장(건물주 인감날인)
※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검색,출력가능
-> 직권폐업신청서, 건물주각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