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가이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소
- 공항 진단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시설 격리 판정, 특별이송차량을 이용해 임시생활시설로 이동
- 특별이송차량 하차 및 발열 체크 진행 후 이상 없으면 임시생활시설 안으로 이동
- 입소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Check –in Survey 진행
*지병, 음식 알레르기, 식사 종류(할랄식, 채식등) 조사
주의
- 임시생활시설 협조 불응 및 격리규정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 따라 강제추방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음
- 접수처에서 여권 스캔을 통한 외국인 신분 확인
- 수납처에서 임시생활시설 이용료 수납
- 카드 또는 현금(한화, 미화)결제
- 1인 1박당 한화 최대 15만원(14일 기준 최대 210만원)
- 4세 미만은 무료, 12세 미만은 비용의 50% 징수
- 1인 1실을 원칙으로 객실 배정
-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동반입국자)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부 등 가족관계, 지인과 동반입국한 경우등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함께 입실 가능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삭제 및 자가진단 앱 설치
- 격리 기간 동안 자가진단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보건복지부 자가진단 앱이란?
-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
- 하루에 최소 1회 이상 자가진단을 진행
- 3일 이상 자가진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게 인계
* 앱 제공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 입소자 안내문 배부 및 교육 실시
- 입소 사유 및 목적, 향후 일정, 입실 시 주의사항 등
- 개인 객실로 이동 후 자가진단 및 14일 격리 시작
- 격리기간은 입국일 포함 만14일
-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 00:00부로 격리 해제
예시) 9월 1일 입국한 경우 만 14일 이후인 9월 15일 00:00부로 격리해제
- 입소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검사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편의서비스
-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진 상주
- 1일 3식 - 간식, 음용수 제공
- 영어 등 통역 서비스 (상주 또는 비상주)
- 침구류, 세면도구 (개인 의복은 별도 준비)
- 개인 객실 내 TV, 전화, 인터넷, 비상벨 보유
-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 외부 택배 주문/반입
* 외부 택배 반입 여부는 시설에 따라 상이하니 시설 관리자와 사전 확인 필요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행동지침
-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생길 경우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복용 금지
- 의료진에 즉시 알린 후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개인 공간 외 마스크 상시 착용
- 임시생활시설 격리기간 중 개인 객실 외 이동 금지
- 격리 기간 동안 외부인 출입·면회 및 다른 입소자와 접촉 금지
- 임시생활시설 전구역 금연
- 격리기간 중 음주, 흡연 및 소음 유발 금지
- 격리시설 비품 훼손 및 불출 금지
- 임시생활시설 무단 이탈 금지, 적발 시 강제 출국 조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퇴소
-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등 보건교육 실시
자료제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