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가이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소 · 공항 진단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시설 격리 판정, 특별이송차량을 이용하여 임시생활시설로 이동 · 특별이송차량 하차 및 발열 체크 진행 후 이상이 없으면 임시생활시설 안으로 이동 · 입소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Check –in Survey 진행  *지병,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식사종류(할랄식, 채식등) 조사  ※주의 : 임시생활시설 협조 불응 및 격리규정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 따라 강제추방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음  · 접수처에서 여권 스캔을 통한 외국인 신분 확인 · 수납처에서 임시생활시설 이용료 수납 - 카드 또는 현금(한화,미화)결제 - 1인 1박당 한화 최대15만원(14일 기준 최대 210만원) - 4세 미만은 무료, 12세 미만은 비용의 50% 징수  · 1인 1실을 원칙으로 객실 배정 -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로자(동반입국자)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부 등 가족관계, 지인과 동반입국한 경우등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함께 입실 가능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맵 삭제 및 자가진단 앱 설치 · 격리 기간 동안 자가진단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Attention! 보건복지부 자가진단 앱이란? 1)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 2) 하루에 최소 1회 이상 자가진단을 진행 3) 3일 이상 자가진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게 인계 * 앱 제공 언어: 한국어,영어,중국어  · 입소자 안내문 배부 및 교육 실시 - 입소 사유 및 목적, 향후 일정, 입실 시 주의사항 등 · 개인 객실로 이동 후 자가진단 및 14일 격리 시작 - 격리기간은 입국일을 포함하여 만14일 -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 00:00부로 격리 해제   예시)  9월 1일 입국한 경우 만 14일 이후인 9월 15일 00:00부로 격리해제 · 입소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   임시생활시설 편의서비스 ·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진 상주 · 1일 3식 - 간식, 음용수 제공 · 영어 등 통역 서비스 (상주 또는 비상주) · 침구류, 세면도구 (개인 의복은 개인이 준비) · 개인 객실 내 TV, 전화, 인터넷, 비상벨 보유 ·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 외부 택배 주문/반입  * 외부 택배 반입 여부는 시설에 따라 상이하니 시설 관리자와 사전 확인 필요  임시생활시설 행동지침 ·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생길 경우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복용 금지 · 의료진에 즉시 알린 후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개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 임시생활시설 격리기간 중 개인 객실 외 이동 금지 · 격리 기간 동안 외부인 출입·면회 및 다른 입소자와 접촉 금지 · 임시생활시설 전구역 금연 · 격리기간 중 음주, 흡연 및 소음 유발 금지 · 격리시설 비품 훼손 및 불출 금지 · 임시생활시설 무단 이탈 금지, 적발 시 강제 출국 조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퇴소 ·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등 보건교육 실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가이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소
  • 공항 진단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시설 격리 판정, 특별이송차량을 이용해 임시생활시설로 이동
  • 특별이송차량 하차 및 발열 체크 진행 후 이상 없으면 임시생활시설 안으로 이동
  • 입소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Check –in Survey 진행
    *지병, 음식 알레르기, 식사 종류(할랄식, 채식등) 조사

주의

  • 임시생활시설 협조 불응 및 격리규정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 따라 강제추방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음
  • 접수처에서 여권 스캔을 통한 외국인 신분 확인
  • 수납처에서 임시생활시설 이용료 수납
    • 카드 또는 현금(한화, 미화)결제
    • 1인 1박당 한화 최대 15만원(14일 기준 최대 210만원)
    • 4세 미만은 무료, 12세 미만은 비용의 50% 징수
  • 1인 1실을 원칙으로 객실 배정
    •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동반입국자)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부 등 가족관계, 지인과 동반입국한 경우등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함께 입실 가능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삭제 및 자가진단 앱 설치
  • 격리 기간 동안 자가진단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보건복지부 자가진단 앱이란?

  •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
  • 하루에 최소 1회 이상 자가진단을 진행
  • 3일 이상 자가진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게 인계
    * 앱 제공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 입소자 안내문 배부 및 교육 실시
    • 입소 사유 및 목적, 향후 일정, 입실 시 주의사항 등
  • 개인 객실로 이동 후 자가진단 및 14일 격리 시작
    • 격리기간은 입국일 포함 만14일
    •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 00:00부로 격리 해제
      예시)  9월 1일 입국한 경우 만 14일 이후인 9월 15일 00:00부로 격리해제
  • 입소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검사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편의서비스
  •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진 상주
  • 1일 3식 - 간식, 음용수 제공
  • 영어 등 통역 서비스 (상주 또는 비상주)
  • 침구류, 세면도구 (개인 의복은 별도 준비)
  • 개인 객실 내 TV, 전화, 인터넷, 비상벨 보유
  •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 외부 택배 주문/반입
     * 외부 택배 반입 여부는 시설에 따라 상이하니 시설 관리자와 사전 확인 필요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행동지침
  •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생길 경우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복용 금지
  • 의료진에 즉시 알린 후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개인 공간 외 마스크 상시 착용
  • 임시생활시설 격리기간 중 개인 객실 외 이동 금지
  • 격리 기간 동안 외부인 출입·면회 및 다른 입소자와 접촉 금지
  • 임시생활시설 전구역 금연
  • 격리기간 중 음주, 흡연 및 소음 유발 금지
  • 격리시설 비품 훼손 및 불출 금지
  • 임시생활시설 무단 이탈 금지, 적발 시 강제 출국 조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퇴소
  •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등 보건교육 실시

자료제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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